Learn Economy1 [1] 13세기 佛프로방스선 법으로 귀족의 노동 금지, 천민과 구분하기 위해 - 중세에는 일을 벌로 생각 13세기 佛프로방스선 법으로 귀족의 노동 금지, 천민과 구분하기 위해 - 중세에는 일을 벌로 생각 13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지역 영주인 ‘레이몽 베랑제’ 5세는 천생 ‘귀족’으로 당시의 여느 다른 귀족들처럼 노동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레이몽은 이 같은 관법에 만족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나갔다. 이에 따라서 프로방스의 기사들은 농사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귀족 여인은 요리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중세에는 일을 원죄의 결과인 벌로 생각하였다. 기사들은 게을리 살았고 ‘노동’은 자신들의 고귀한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부를 마구 소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 덕목이었다.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위계의 하틍민은 ‘성직자’와 ‘기사’라는 두 .. 2022. 12. 26. 이전 1 다음